이 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서명: 기업인력지원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력지원처 (055-751-987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지원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