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모집공고 기한 내(매년 모집공고)/ 22.12.28~23.1.31
  •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 (032-540-2186)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 부터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과제 중단, 협약해약

선정기준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연 최대 3억, 2년간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협약일 ~ 1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모집공고 기한 내(매년 모집공고)/ 22.12.28~23.1.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 (032-540-218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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