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1)
  •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제출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협력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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