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인구정책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기타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다함께 돌봄, 만 0~5세 보육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돌봄특례 선정 아동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지양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득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