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진폐위로금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방법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폐위로금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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