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 주택융자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택정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집주인임대 주택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 (1644-2828)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감정원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 (1644-282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임대 주택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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