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기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5),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0)
  •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제출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문의

접수기관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hp.mogef.go.kr)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5)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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