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원예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채소가격안정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 (02-2080-634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7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 지급방법 :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한 자

–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체심의기구(계약추진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약정조건(물량, 입식, 출하조정)에 동의 및 이행이 가능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참여자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한국신선채소조합원

‧ 사업참여자(산지유통인) : 소속 조합원(회원)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정 목표가격(예)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 지급방법 :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제출서류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에서 별도 공고하고 산지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02-2080-634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7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소가격안정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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