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