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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