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어촌어항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3)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중복혜택 안돼요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자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6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어촌정착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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