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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