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가족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도모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한부모상담전화
  • 지원형태 현금,현물,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선정기준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친자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정서 지원, 주거·양육 등 생활 상담 등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자조 모임 운영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 (기타지원)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6.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건가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부모상담전화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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