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현장 중재해결 지원, 전자 근로계약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 신청방법 (다양한 상담) 문자(1388), 전화(1388 또는 1599-0924), 카카오톡(청소년상담 1388 채널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365일 (다만, ☏1599-0924는 평일 9:00~18:00)
사이버(www.youthlabor.or.kr)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17개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고용주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 문자(#1388), 전화(1599-0924 또는 1388),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온라인(www.youthlabor.or.kr)
○ 찾아가는 현장지원 :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종합서비스 연계 :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지원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
○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다양한 상담) 문자(1388), 전화(1388 또는 1599-0924), 카카오톡(청소년상담 1388 채널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상담
☞ 상담시간 : 24시간 365일 (다만, ☏1599-0924는 평일 9:00~18:00)
사이버(www.youthlabor.or.kr)
접수/문의
여성가족부,17개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