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주 융자>

 

○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사업장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자금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1년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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