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스포츠사업팀 공원팀 (051-792-494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