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산림교육치유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방법
연중 신청 가능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