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7809)
-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기간내 신청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접수/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