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친환경농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직거래 구입자금 및 판매시설비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접수기관 농협: 02-2080–6332 / aT: 061-931-1146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방법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판매장 신청내역 세부사업비 증빙자료
접수/문의
농협: 02-2080–6332 / aT: 061-931-114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