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양식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2)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방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