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도로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 도로정책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지원내용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문의
도로정책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