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복지공단(부서명: 업무상질병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치료와 보상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업무상질병부 (052-704-743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 접수기관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근로자
지원내용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의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 지급하며,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단,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접수/문의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