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도로공사(부서명: 한국도로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콜센터 (1588-25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접수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문의처
콜센터 (1588-25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