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다자녀) / 대구도시개발공사

이 글은 대구도시개발공사(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특별공급(다자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다자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상판매처 (053-350-033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지원내용

지원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접수/문의

문의처
보상판매처 (053-350-0335)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공급(다자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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