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교육부

이 글은 교육부(부서명: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1-17~2023-02-03
  •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접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실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17~2023-02-03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실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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