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보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02-2100-6428)
  •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02-2100-642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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