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0.1~12월 연중
  • 전화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54)
  •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1~12월 연중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5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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