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가족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전화문의 LH마이홈 (1600-1004)
  •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접수기관 LH공사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출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 (1600-10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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