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심판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제출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문의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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