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농어촌공사(부서명: 해외사업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외사업처 (061-338-647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가 마감 가능
○ 방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 6472)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지원내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횟수
– 대기업 3회, 중소기업 제한 없음 (현지 신고법인 기준)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가 마감 가능
○ 방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 6472)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접수/문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