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644-8000)
  •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취업비자, 단순노무직종 배제, 연봉 1,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 충족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규모: 4,100명(신흥국 1,400명, 선진국 2,700명)

 

○ 지원금액

– (신흥국) 취업 후 1개월 후 3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200만원

– (선진국) 취업 후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644-8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취업정착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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