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인터넷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접수/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주택 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