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혁신도시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제출서류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

(지자체별로 구비)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