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원예경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전화문의 aT화훼사업센터 (02-570-1833)
  •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신청접수
  •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 신청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신청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aT화훼사업센터

문의처
aT화훼사업센터 (02-570-183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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