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연장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연장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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