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연장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해당 실업인정일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접수/문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연장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