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6~7월
-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6~7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하단의 유형별 제출서류 상세내용 참고)
설문조사서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