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무부(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접수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접수/문의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