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법무부

이 글은 법무부(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전화문의 검찰청 콜센터 (1301)
  •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단,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 (130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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