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질병관리청

이 글은 질병관리청(부서명: 결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제출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접수/문의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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