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질병관리청

이 글은 질병관리청(부서명: 감염병정책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전화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 (지역별 상이)
  •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제출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지역별 상이)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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