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방부(부서명: 군인재해보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사망하거나,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전화문의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83~4)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지급
신청방법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유족급여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유족급여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접수/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