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국방부

이 글은 국방부(부서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주요내용

  • 신청기간 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 ※ 가장 최근 신청기간 : ’19. 5. 24.(금) ~ 11. 25.(월)
  • 전화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보상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최근 신청기간: ’19. 5. 24. ~ ’19. 11. 25.)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 ※ 가장 최근 신청기간 : ’19. 5. 24.(금) ~ 11. 25.(월)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보상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이 신청 시) 1부

ㅇ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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