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대검찰청

이 글은 대검찰청(부서명: 형사4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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