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부서명: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 사망일시보상금: 사망한 날로부터 5년 4. 장례비: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전화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1644-62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14-333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지원내용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신청방법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 사망일시보상금: 사망한 날로부터 5년 4. 장례비: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투약명세서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 장례비
–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