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
  • 전화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실 (051-718-2482)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접수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서류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실 (051-718-248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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