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연안해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
-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제출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