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촌지도자교육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촌지도자교육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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