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품종심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주요내용

  • 신청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52)
  •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5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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