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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