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비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투자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투자유치활동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활동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044-203-4076)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 접수기관 투자정책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공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투자정책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044-203-407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유치활동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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