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광산 안전시설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안전시설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방법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접수/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산 안전시설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